![배우 나나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cdn.www.cineplay.co.kr/w900/q75/article-images/2026-01-02/eabb75ac-b45d-4e9e-ab36-d9d63156438a.jpg)
배우 나나가 자택에 침입한 강도범을 제압한 뒤 오히려 역고소를 당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2일 경찰과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 A씨가 나나를 경찰에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다.
⬦ 어머니 구하려 맨몸으로 맞서…경찰은 '정당방위' 인정
당시 A씨는 집안에 있던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하고 폭행을 가했다. 어머니의 비명 소리를 듣고 깨어난 나나는 어머니와 함께 A씨를 상대로 격렬한 몸싸움을 벌여 제압에 성공했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에 의해 턱 부위에 열상을 입었으나, 경찰은 나나 모녀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A씨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구리경찰서는 지난달 A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교도소 접견 형식으로 고소인 조사를 완료했다. 경찰은 이미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안이지만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다만 피고소인인 나나를 재소환할지는 신중히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내용과 관련된 진술 및 병원 치료 기록 등은 강도 사건 조사 때 이미 확보했다"며 "피고소인 소환은 정해진 바가 없으며 절차에 맞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 소속사 "반성은커녕 괴롭힘…법적 철퇴 내릴 것"
소속사 써브라임은 "흉기로 무장한 가해자의 범행으로 나나와 가족은 심신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어떠한 반성의 태도 없이 나나를 상대로 별건의 고소를 제기하는 등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반인륜적인 행위로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 사안과 관련해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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