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ENA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cdn.www.cineplay.co.kr/w900/q75/article-images/2026-04-01/bc7c6988-c796-426f-bc39-4acb2db63482.jpg)
OTT 동시 방영은 2차적 이용 아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작가, 항소심 패소
전 세계적 신드롬을 일으킨 K-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방영 수익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작가 측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김우진 부장판사)는 '한국방송작가협회'가 제작사 '에이스토리'를 상대로 제기한 금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전송이 별도의 저작권료 산정이 필요한 '저작물의 2차적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단호한 법리적 해석을 내놓으며, 해당 전송 행위가 2차적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집필 계약이 체결된 2019년 말 무렵에는 이미 'OTT' 방영이 산업 내 보편적 형태로 자리 잡았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작품이 본 방송 채널인 'ENA'와 글로벌 플랫폼 '넷플릭스'에 동일한 날짜에 동시 공개된 사실을 핵심 근거로 삼았다. 이는 '넷플릭스' 서비스가 본 방송과 사실상 동일한 비중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며, 이를 기존 저작물을 변형해 별도의 수익을 창출하는 2차적 이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확고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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