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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기, 세금 추징 당했다…"고의 탈세 아닌 해석 차이"

소속사는 고의적 탈세가 아닌 비용 처리 기준에 대한 세법 해석 차이라며 선을 그었다.

배우 이민기 [소속사 제공]
배우 이민기 [소속사 제공]

'이민기', 1인 법인 세무조사 및 추징금 납부 전말

배우 '이민기'가 자신이 운영 중인 1인 법인과 관련하여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20일 소속사 '상영이엔티'는 공식 입장을 통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를 전적으로 존중하며, 부과된 '추징금'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납부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추징 규모와 세부 조사 경위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소속사 측은 일각에서 불거질 수 있는 '탈세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한 선을 그었다. '상영이엔티'는 "'이민기'는 데뷔 이래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으며, '고의적인 소득 누락'이나 부정한 방식을 동원한 '탈루' 행위는 결단코 없었다"고 강경하게 밝혔다.

이어 "이번 세금 추징은 1인 법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처리 기준을 두고 '세무 당국'과 당사 간의 '세법 해석 차이'로 인해 빚어진 사안"이라며, "조사 과정에서도 요구된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하는 등 성실히 임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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