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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세금 폭탄 못 낸다"... 차은우, 대형 로펌 '세종' 선임해 맞불

국세청 "모친 명의 1인 기획사로 소득 분산... 주소지는 장어집" 고의 탈세 의심 차은우 측, '뉴진스 소송' 맡았던 법무법인 세종 선임...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전문가 "가산세만 100억... 고의성 입증 시 검찰 고발 가능성도" 軍 복무 중 역대급 악재... 소속사 "법리 해석 다툼, 적극 소명할 것"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연합뉴스 자료사진]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연합뉴스 자료사진]

'얼굴 천재'로 불리며 바른 이미지로 사랑받던 배우 차은우가 연예계 역대 최고액인 200억 원대 세금 추징 위기에 몰리자,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을 선임하며 전면전에 나섰다.

차은우 측은 최근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불복해 법무법인 세종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세종은 지난해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담당하는 등 엔터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는 국내 5대 로펌 중 하나다.

◆ "장어집에 기획사가?"... 쟁점은 '무늬만 법인'

이번 사건의 핵심은 차은우가 모친이 대표로 있는 1인 기획사를 통해 소득을 분산시켰는지 여부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차은우가 개인 소득세(최고 45%)보다 낮은 법인세(최고 24%)를 적용받기 위해 외형만 갖춘 법인과 용역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해당 법인의 주소지가 인천 강화군의 한 장어집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점이 드러나며 '페이퍼컴퍼니' 의혹이 짙어졌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소득세 등 약 200억 원을 추징 통보했다. 이는 국내 연예인 과세 사상 최대 규모다.

◆ 전문가 "설계된 탈세... 검찰 고발 가능성"

김명규 변호사 겸 회계사는 "200억 원 중 60억~100억 원은 소위 '거짓말한 대가'인 가산세일 것"이라며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조사4국이 투입됐다는 건 국세청이 이를 단순 착오가 아닌 '고의적 탈세'로 보고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이라고 분석했다.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검찰 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

◆ 군 복무 중 터진 악재

지난해 7월 육군 군악대에 입대해 현재 일병으로 복무 중인 차은우는 이번 논란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로펌 선임에 대해 "확인 불가"라면서도 "모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인지가 쟁점이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차은우 측은 현재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로, 세종의 조력을 받아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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