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어도어 전속계약 소송 1심 확정…멤버 전원 항소 포기
항소 기한 만료로 전속계약 유효 판결 법적 효력 발생, 소속사 복귀 절차 본격화
걸그룹 뉴진스 소속 멤버 5인 전원이 지난달 선고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가요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해린, 혜인, 민지, 다니엘, 하니 등 다섯 멤버는 이날 자정까지로 정해진 항소 기한 내에 항소장을 법원에 접수하지 않았다. 이로써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1심 판결이 확정력을 갖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