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어도어 전속계약 소송 1심 확정…멤버 전원 항소 포기

항소 기한 만료로 전속계약 유효 판결 법적 효력 발생, 소속사 복귀 절차 본격화

그룹 뉴진스 [어도어 제공]
그룹 뉴진스 [어도어 제공]

걸그룹 뉴진스 소속 멤버 5인 전원이 지난달 선고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가요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해린, 혜인, 민지, 다니엘, 하니 등 다섯 멤버는 이날 자정까지로 정해진 항소 기한 내에 항소장을 법원에 접수하지 않았다. 이로써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1심 판결이 확정력을 갖게 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양측 간 체결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멤버들의 소속사 복귀 움직임은 이미 가시화된 상태다. 해린과 혜인은 지난 12일 어도어를 통해 공식적으로 소속사 복귀를 발표했다. 어도어 측은 두 멤버가 원활한 연예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나머지 세 멤버인 민지, 다니엘, 하니 역시 같은 날 복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어도어는 이들과 개별 면담을 진행하기 위한 일정을 조율 중이며, 원만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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