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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어도어 소속 법적 확정 임박, 민지·하니·다니엘과 면담 추진

오늘 자정까지 항소장 제출 하지 않으면 '전속계약 유효' 1심 확정 어도어, 3인 멤버 측과 면담 추진 예정

뉴진스
[어도어 제공]
뉴진스 [어도어 제공]

걸그룹 뉴진스가 약 1년간의 전속계약 분쟁 끝에 소속사 어도어와의 법적 관계가 확정될 전망이다. 14일 0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전속계약 유효 판결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13일 가요계에 따르면 어도어가 뉴진스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은 오늘 밤 자정(14일 0시)까지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확정된다. 전날 멤버 전원이 복귀 의사를 밝힌 만큼 항소장 제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어도어는 사전 협의를 거친 해린과 혜인의 복귀와 달리, 전격적으로 복귀 의사를 공표한 민지·하니·다니엘 세 멤버에 대해서는 조만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린과 혜인의 경우 어도어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공식 발표했다. 두 멤버 측이 사전에 어도어와 접촉해 심도 있는 협의를 거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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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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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민지·하니·다니엘은 어도어가 두 멤버의 복귀를 발표하고 약 2시간 40분 뒤 언론사를 통해 자체 입장문으로 복귀 의사를 알렸다. 이들은 "한 멤버가 남극에 있어 전달이 늦어졌으며, 어도어로부터 회신이 없어 별도로 입장을 알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가요계에서는 세 멤버의 경우 어도어와 사전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어도어가 해린·혜인에게는 원활한 연예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반면, 세 멤버에 대해서는 진의를 확인하는 중이라며 온도차를 보였기 때문이다.

어도어는 조만간 세 멤버 측을 직접 만나 상세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민지·하니·다니엘 측도 어도어와의 만남 자체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면담은 항소 시한인 14일 0시 이후, 이번 주말이나 내주 초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임희윤 대중음악평론가는 이번 소송으로 전속계약의 무게를 멤버들이 알게 됐을 것이라며, 그 무게는 멤버뿐만 아니라 소속사에게도 해당하는 것으로 이제 공은 어도어로 넘어왔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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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의 전속계약서 내용이 공개돼 일파만파로 퍼졌다. 뉴욕타임스는 11월 6일 그룹 '뉴진스'의 2022년 전속계약 당시 계약서의 내용을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해당 계약서는 표준계약서에 기재된 미성년 연예인의 건강권·학습권·수면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약벌 산정 방식, 계약 종료 이후 초상권 조항 등 멤버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항이 포함돼있는 것도 보도했다. 피부 관리나 성형 수술 등을 멤버들이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었다는 점 또한 확인했다. 이에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는 “부속합의서를 모두 체결하고 있다”며 미성년 연예인 권리 침해에 대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인용하며 “당시 계약이 양측의 충분한 논의 끝에 체결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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