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슬리피, 전 소속사 상대 손배소 2심도 승소
TS엔터테인먼트에 5천700만원 지급 명령, 일부 미지급금 인정
래퍼 슬리피(본명 김성원, 41세)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는 최근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에게 미지급된 계약금과 정산금을 포함해 총 5천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는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나, 항소심에서는 일부 미지급 정산금이 인정되지 않아 인용 금액이 줄어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