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슬리피, 전 소속사 상대 손배소 2심도 승소

TS엔터테인먼트에 5천700만원 지급 명령, 일부 미지급금 인정

KBS 다큐세상 '세상을 바꾸는 뉴콘텐츠' 래퍼 슬리피 [한국콘텐츠진흥원 제공]
KBS 다큐세상 '세상을 바꾸는 뉴콘텐츠' 래퍼 슬리피 [한국콘텐츠진흥원 제공]

래퍼 슬리피(본명 김성원, 41세)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는 최근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에게 미지급된 계약금과 정산금을 포함해 총 5천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는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나, 항소심에서는 일부 미지급 정산금이 인정되지 않아 인용 금액이 줄어들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슬리피가 주장한 4천900만원 상당의 미지급 전속계약금 중 3천300만원은 TS엔터테인먼트의 상계항변으로 소멸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회사 측은 1천600만원만 지급하면 된다고 봤다.

또한 정산금 부분에서는 슬리피의 일부 주장만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2013년 1분기부터 2018년 1분기까지와 2018년 1·4분기에는 지급할 정산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다만 2019년 1분기 정산금 약 4천600만원과 2018년 11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방송 출연료로 발생한 830만원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슬리피가 이미 받은 연예활동 수익에 대한 회사의 분배금 채권 약 1천300만원을 공제해 최종적으로 약 5천7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슬리피는 계약금과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 2019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TS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제기한 맞소송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슬리피의 승소로 최종 확정됐다.

영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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