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즈니, 〈모아나〉 표절 소송 승소…의혹 완전히 벗었다

영화 〈모아나 2〉 한 장면 [Disney/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영화 〈모아나 2〉 한 장면 [Disney/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애니메이션 기업 디즈니가 흥행작 〈모아나〉에 대한 표절 의혹에서 법적으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로스앤젤레스(LA) 연방 법원 배심원단은 작가 벅 우돌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기각하며 디즈니의 손을 들어줬다.

'AP통신'과 '버라이어티'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11일(현지시간) 〈모아나〉 제작진이 우돌의 애니메이션 각본 '서퍼 소년 버키'에 접근한 사실이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우돌은 2020년 소송을 통해 자신이 디즈니 협력사에 근무하는 친척에게 작품을 보여줬으며, 이 작품과 유사한 내용이 〈모아나〉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우돌이 자기 작품을 보여줬다고 지목한 여성은 이 작품을 디즈니 관계자 누구에게도 전달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우돌의 작품은 하와이에서 휴가를 보내는 주인공이 현지 원주민 청년들과 친구가 되고 고대 섬으로 시간여행을 떠나 신들과 소통하며 신성한 장소를 개발업자로부터 구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소송에서 우돌은 바다를 탐험하는 10대 주인공, 변신 능력을 가진 캐릭터, 동물과 교감하는 영적 요소 등이 〈모아나〉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디즈니 측은 폴리네시아 전설과 기본적인 문학적 요소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초자연적 인물의 형태 변화는 〈인어공주〉, 〈알라딘〉, 〈헤라클레스〉 등 이미 다수의 작품에서 사용된 요소라고 지적했다.

판결 후 디즈니는 성명을 통해 "〈모아나〉 제작을 위해 헌신한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배심원들이 원고의 작품과 무관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에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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