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기록하려는 예술은 범죄행위가 아니다"…박찬욱 등 영화인 '서부지법 난동 취재' 다큐감독 무죄 탄원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창문 부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창문 부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취재하다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다큐멘터리 감독에 대해 박찬욱 감독을 비롯한 국내 영화계 인사들이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국독립영화협회는 16일 정윤석(44) 감독의 무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모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탄원에는 박찬욱, 김성수, 변영주, 장항준, 이명세, 신연식, 조현철 감독 등 영화인과 시민 총 2,781명이 참여했다.

또한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부산국제영화제 등 51개 영화 관련 단체도 탄원서에 이름을 올렸다.

탄원서에 따르면, "정 감독은 당시 불법 계엄 시도와 그에 따른 사회적 붕괴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준비하며 국회, 언론사 관계자들과 협력해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이러한 작업 의도는 명확히 소명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주의의 위기가 현실이 되는 순간을 현장에서 기록해야 한다는 윤리적 의지와 예술가로서의 책무감에 근거해 카메라를 들고 법원으로 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정 감독은 폭도를 찍은 자이지 폭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실을 남기기 위한 예술가의 행위가 범죄로 취급되지 않도록 정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됐다.

영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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