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빌리프랩이 '팀 버니즈'를 향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빌리프랩은 지난 12월 둘째주, 서울서부지법에 신원 불상의 '팀 버니즈' 운영자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콘셉트 일부와 안무의 유사성 등을 지적하며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는 등 각종 허위 게시물을 작성해 아일릿과 빌리프랩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손실을 발생시켰다는 취지다.
'팀 버니즈'는 SNS 플랫폼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뉴진스의 팬덤으로 "법조계, 언론, 금융,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버니즈(뉴진스 팬덤명)들이 모인 팀"으로 소개했다. 그러나 이후 기부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고발당했고, "팀버니즈는 미성년자 멤버 1인이 활동한 1인 단체"라고 밝히며 미성년자 A씨가 운영하는 채널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9월 초 보호처분 1호(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를 위탁)를 받았다.
빌리프랩은 "팀 버니즈 운영자가 아일릿을 상대로 지속적인 명예훼손 행위를 해왔고, 이로 인해 영업적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아일릿과 소속사의 명예를 훼손한 데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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