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박수홍의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진홍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형수 역시 유죄로 판결이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진홍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는 1심의 징역 2년보다 1년 6개월 늘어난 형량이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박씨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우리 사회에 도덕적 해이와 윤리적 논란을 오랫동안 불러일으키며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씨가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법인카드의 개인적 사용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몰랐다는 변명으로 일관한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박씨의 아내 이모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씨 부부가 법인카드로 2천6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 송금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박진홍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동생 박수홍씨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면서 회사 자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 이씨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일부 횡령 가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박씨가 회사 자금 20억원을 횡령한 혐의만 일부 인정하고 박수홍씨의 개인 자금 약 16억원을 사용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에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 않았으며, 아내 이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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