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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처&] "세븐틴·에스파 사진 도용" 불법 굿즈 업체, 사상 첫 시정명령

아이브·라이즈 등 6개 그룹 피해…지식재산처 "전량 폐기 명령, 불응 시 2천만원 과태료"

퍼블리시티권 침해 굿즈 [지식재산처 제공]
퍼블리시티권 침해 굿즈 [지식재산처 제공]

세븐틴, 에스파 등 인기 아이돌 그룹의 사진과 이름을 무단으로 도용한 '비공식 굿즈' 판매 업체들이 정부의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됐다. 지식재산처는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업체 4곳을 적발해 사상 첫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지식재산처 부정경쟁행위 조사관은 지난해 11월부터 온·오프라인 판매처를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세븐틴, 보이넥스트도어,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 에스파, 아이브, 라이즈 등 6개 그룹, 아티스트 41명의 초상을 무단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적발된 업체들은 지난해 4월 침해 중단을 약속하고도 몰래 판매를 지속하는 등 악질적인 행태를 보였다. 불법 유통된 상품은 팬들의 수요가 높은 포토카드, 학생증형 카드, 스티커 등 5종에 달했다.

이번 조치는 유명인의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해 정부가 내린 최초의 행정 처분이다. 해당 업체들은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보유 물량을 전량 폐기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용훈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K-컬처 산업 성장을 위해 아티스트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필수"라며 "아이돌 그룹의 명성을 훼손하는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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