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억 미정산" 이무진, 소속사 전속계약 정지 가처분 신청

소속사 "계약 정지 수용하지만 자괴감"…법원, 3주간 합의 기간 부여로 향후 행보 주목

이무진 [빅플래닛메이드 제공]
이무진 [빅플래닛메이드 제공]

'21억'의 침묵, 파국으로 치닫는 '이무진'과 소속사의 동행

독보적인 음색으로 대중의 고막을 사로잡았던 가수 '이무진'이 결국 법의 심판대 앞에 섰다. 천문학적인 액수인 '21억 원대 정산금 미지급' 사태를 둘러싸고,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사법부로 향한 아티스트, "신속한 권리 구제 필요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상훈 부장판사)는 27일, '이무진'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기일을 열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측의 쟁점을 짚었다. 이날 '이무진' 측 법률 대리인은 단호한 입장을 견지했다. "소속사의 명백한 '정산 의무 위반'으로 인해 이미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여전히 포털 사이트 등에 소속 아티스트로 노출되고 있어, 향후 안전하고 독립적인 연예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사법부의 즉각적인 판단이 절실하다"고 일갈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미정산 대금'의 규모는 무려 '21억 원'에 달해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수용하겠다"면서도 뼈있는 반박, 소속사의 씁쓸한 항변

이에 맞서는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의 반응은 복잡한 심경을 대변한다. 사측은 "이번 '정산금 미지급' 사태가 오롯이 소속사만의 '귀책 사유'라 단정 짓기는 어렵다"며 억울함을 피력했다. 하지만 "아티스트가 '전속계약 효력 정지'를 강력히 원한다면 그 요구는 수용하겠다"며 사실상 결별을 기정사실화했다. 그러면서도 "오랜 기간 동고동락해 온 사이임에도, 회사가 처한 위기 상황에서 이토록 매몰차게 떠나는 행태에 깊은 '자괴감'을 느낀다"며 짙은 서운함을 감추지 않았다.

운명의 '3주', 합의냐 전면전이냐

재판부는 양측의 팽팽한 입장차를 확인한 뒤, 향후 '3주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며 '합의'를 권고했다. 만약 이 골든타임 내에 원만한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법정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미 지난 3월 소속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이달 7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이무진' 측은, 이번 가처분 인용 여부와 무관하게 '21억 원' 반환을 위한 '본안 소송'까지 치밀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요계를 강타한 이번 '정산금 분쟁'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영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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