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박스 유동성 위기 덮친 영화계…영진위, 8월 4일 '데드라인' 긴급 진화
8월 5일부터 회생채권 신고 돌입, 중소 배급사·위탁상영관 피해 최소화 총력전
![메가박스중앙 회생절차 개시 관련 영화계 유관업체 간담회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cdn.www.cineplay.co.kr/w900/q75/article-images/2026-07-29/bc5f1e63-d7ee-41b6-8682-4425ce8b8eb0.jpg)
'메가박스' 사태로 흔들리는 생태계, '영화진흥위원회' 전면 개입
국내 멀티플렉스 시장의 한 축을 담당해 온 '메가박스'의 '회생절차' 개시 여파로 영화계 전반에 거대한 '유동성 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중소 배급사와 위탁 상영관들의 대금 회수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산업 생태계 붕괴를 막기 위해 구원투수로 나섰다.
영진위는 지난 29일 서울 마포구 영화교육지원센터에서 배급사 및 위탁 상영관 등 피해 우려 업체를 대상으로 '회생절차' 대응 설명회를 긴급 개최했다. 법무법인 린의 최효종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서 복잡한 법적 절차의 맹점을 짚고, 채권 신고부터 상계권 행사까지 단계별 맞춤형 생존 전략을 제시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채권 확보의 골든타임 사수다. 영진위는 관리인의 '채권자 목록' 제출 기한이 오는 8월 4일로 임박했음을 경고하며, 8월 5일부터 9월 1일까지 이어지는 회생채권 신고 기간 내 권리 행사를 강력히 주문했다. 서류상 채권액이 누락되거나 불일치할 경우, 법적 구제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현장 참석이 어려웠던 관계자들을 위한 전방위적 후속 안전망도 가동된다. 영진위는 8월 3일부터 9월 2일까지 한 달간 법무법인 린과 연계한 1대1 법률 상담 창구를 오픈한다. '채권자 목록' 등재 여부 검토는 물론, 채권액의 성격 규명과 필수 제출 서류 작성까지 밀착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유동성 위기'로 즉각적인 도산 위협에 직면한 영세 업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유관 기관의 금융 지원 사업을 연계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한다. 지난달 15일 중앙그룹의 자금난 여파로 '메가박스'가 법원 문을 두드린 직후 확산된 업계의 연쇄 부도 공포를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영진위는 현재 피해접수센터를 상시 가동 중이며, 법원의 '회생절차'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한상준 영진위 위원장은 "정확한 정보 제공과 현장 중심의 밀착 지원으로 산업 내 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긴밀히 공조해 영화계 유관 업체들이 이번 '유동성 위기' 파고를 넘을 수 있도록 위원회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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