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뒤흔든 배우 '김수현'의 미성년자 교제 의혹이 약 1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치열했던 진실 공방은 결국 과학적 수사 앞에 '증거 불충분'이라는 허무한 결론을 맞이했다.
![김수현 배우 [골드메달리스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cdn.www.cineplay.co.kr/w900/q75/article-images/2026-07-29/01da9afb-cd1f-4529-bf69-00d2e80a796d.jpg)
'AI 조작'으로 드러난 1년의 진실 공방, 경찰의 최종 판단은 불송치
29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피소된 '김수현'에 대해 최종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고(故) 김새론 유족 측이 제기한 고소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시작된 파장은 1년 만에 '무혐의'라는 두 글자로 귀결됐다.
사건의 뇌관은 유족 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생전 녹취록이었다. "중학교 시절부터 교제하다 대학 진학 후 결별했다"는 음성 대역의 폭로는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러나 반전은 기술에서 시작됐다. 피의자 측이 해당 음성 파일의 'AI 위조 가능성'을 강력히 제기한 것이다. 경찰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결과, 녹취가 인위적으로 조작되었을 정황이 짙게 드러나며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는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이 거대한 진흙탕 싸움의 발단은 지난해 3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폭로였다. 고인이 만 15세이던 시절부터 6년간 만남을 이어왔다는 주장에 대해, 소속사 측은 교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미성년 시기의 만남은 결단코 아니었다며 명확한 선을 그었다. 이어 유족과 해당 채널 운영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강력한 법적 대응의 칼을 빼든 바 있다. 이번 경찰의 결정으로 향후 이어질 법정 다툼에서 피의자 측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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