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료 폭등할 것"…넷플릭스-워너 합병에 美 소비자 집단소송

캘리포니아 법원에 제기…"시장 점유율 30% 독점, 경쟁 사라진다"

넷플릭스와 워너브러더스 앱 이미지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넷플릭스와 워너브러더스 앱 이미지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 "구독료 인상 뻔하다"…넷플릭스 상대로 소비자 집단소송 제기

미국 스트리밍 시장에서 넷플릭스의 워너브러더스 인수 합병을 막기 위한 소비자 소송이 제기됐다. 합병이 성사될 경우 시장 경쟁이 약화되고 구독료가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워너브러더스의 스트리밍 서비스 'HBO 맥스' 서비스 이용 중인 한 소비자가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넷플릭스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 제안서를 제출했다.

소송 제기자는 최근 양사가 합의한 인수 거래가 미국 구독형 동영상 스트리밍 시장의 경쟁 구도를 크게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가 경쟁 환경에서도 지속적으로 구독료를 인상해온 전력을 지적하며, 이번 합병이 이미 과점화된 시장의 집중도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 〈왕좌의 게임〉·〈해리포터〉 독점 우려…시장 30% 장악에 반발 확산

특히 합병이 완료되면 주요 경쟁 플랫폼인 'HBO 맥스'가 사라지고, 넷플릭스가 〈해리 포터〉 시리즈, DC 코믹스 영화, 〈왕좌의 게임〉 등 워너브러더스의 주요 콘텐츠에 대한 독점적 통제권을 갖게 된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이번 소송은 경쟁을 저해하는 합병을 금지하고 개인에게 소송권을 부여하는 '클레이튼법'을 근거로 제기됐다. 원고 측은 법원에 합병을 차단하는 금지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소송을 대리하는 바타이 던 법률사무소는 주요 엔터테인먼트 및 금융 기업을 상대로 다수의 반독점 소송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는 지난 5일 워너브러더스의 영화·TV 스튜디오와 HBO 맥스 등 주요 사업 부문을 720억 달러(약 106조 원)에 인수하는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양사가 합병될 경우 미국 구독형 스트리밍 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번 합병안은 미국 연방 정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만 실행될 수 있다. 넷플릭스 측은 관련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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