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료 횡령’ 박수홍 친형, 대법원서 징역 3년 6개월 확정

형수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1심보다 무거운 처벌 유지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보고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박수홍 친형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수홍 친형 [연합뉴스 자료사진]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보고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26일 오전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박수홍의 친형 박 씨와 형수 이모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박 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형수 이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게 됐다.

박 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 등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공소장에 횡령액을 약 61억 7000만 원으로 기재했으나, 1심 진행 과정에서 중복 내역 등을 제외하고 약 48억 원으로 혐의 액수를 변경했다.

앞선 재판 과정에서 1심과 2심의 양형 판단은 차이를 보였다.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회사 자금 20억 원을 횡령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이 씨에 대해서는 공모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박 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 씨에게도 일부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박 씨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 회사의 실질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인 박수홍 씨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해 이를 특별 가중요소로 반영한다"고 판시하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피고인들과 검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박수홍의 친형 부부에 대한 횡령 혐의 유죄 판결을 최종적으로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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