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사기' 차가원, 세번째 구속영장 신청… 검찰 또 반려할까

242억 선급금 편취 및 54억 전세 사기 혐의… 변호인 "경찰 위법 수사 감행" 반발

차가원 원헌드레드 레이블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차가원 원헌드레드 레이블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원헌드레드' 차가원 300억 사기 혐의… 경찰 3차 영장 압박에 쏠린 눈

경찰이 무려 '300억 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차가원' 대표를 향해 세 번째 구속영장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앞서 검찰이 두 차례나 영장을 반려하며 제동을 건 상황에서, 이번 3차 영장 신청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로 이어질지 법조계와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차가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은 지난달 초와 이달 15일 이미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범죄사실 구성을 더욱 치밀하게 보완하라는 취지로 이를 모두 반려한 바 있다. 이번 세 번째 신청은 경찰이 혐의 입증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사건의 핵심은 대규모 '지식재산권(IP)' 사기 의혹이다. '차가원' 대표는 자사 소속 연예인들의 IP를 활용한 비즈니스를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 약 '242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선급금을 수령하고도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히 경찰은 타 업체와의 기존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이중계약'을 체결했으며, 애초에 사업을 수행할 실질적인 준비조차 턱없이 부족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개인적인 부동산 거래에서도 사기 정황이 포착됐다. 지인과 서로 소유한 주택에 대해 전세 계약을 맺을 것처럼 기망하여 보증금 '54억 원'을 편취한 뒤,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병합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의 거듭된 영장 신청에 '차가원' 대표 측은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법률대리인 현동엽 변호사는 "경찰이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법한 수사를 감행하고 있으며, 이에 기반한 구속영장 신청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왜 절실한지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언급하며, 검찰이 이번 영장 신청에 대해서도 적절한 사법통제를 가해 재반려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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