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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윤하, 14년 몸담은 'C9'과 파국…9.5억 정산금 청구 소송 제기

지난달 14일 전속계약 해지 효력 발생, 양측 산출 방식 이견에 따른 법정 공방 예고

가수 윤하 [윤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가수 윤하 [윤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신뢰 금 간 14년 동행, 결국 법정으로 향한 정산금 갈등

가수 '윤하'가 소속사 'C9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장기간 미지급된 정산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14년간의 동행에 마침표를 찍었다.

26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일로에 따르면, '윤하' 측은 그동안 'C9엔터테인먼트'에 정산금 미지급 문제 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이행되지 않아 지난달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해당 해지 효력은 지난달 14일부로 이미 발생한 상태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된 미지급 정산금 청구 소송의 규모는 약 '9억 5천만 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다만 양측의 정산금 산출 방식에 뚜렷한 이견이 존재해,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 과정에서 최종 청구 금액이 변동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2012년 'C9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윤하'는 역주행 신화를 쓴 '사건의 지평선'을 비롯해 다수의 히트곡을 발매하며 회사의 간판 아티스트로 활약해 왔다. 긴 시간 두터운 파트너십을 유지해 온 만큼 이번 갈등은 가요계 안팎에 적잖은 파장을 낳고 있다.

피소 사실이 알려지자 'C9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날 오후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정산금 관련 소송에 대해 양측 간 이견이 있는 사항을 법적 절차에 따라 확인 중"이라며 "향후 법원의 최종 판단을 존중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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