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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지옥4' 이시안 소속사 분쟁 승소…"출연 미끼로 사기 계약"

"소속사 없으면 출연 불가" 거짓말로 연장 계약…법원, 이시안 손 들어주며 소속사 청구 기각

모델 이시안 [이시안 SNS 캡처. DB 및 재판매 금지]
모델 이시안 [이시안 SNS 캡처. DB 및 재판매 금지]

법의 심판대 오른 엔터업계의 꼼수, 승자는 '이시안'

넷플릭스 글로벌 메가 히트 예능 '솔로지옥4'를 통해 대중의 압도적 이목을 사로잡은 모델 '이시안'이 전 소속사와의 진흙탕 '전속계약' 분쟁에서 완벽한 승소를 거머쥐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리더스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아티스트의 권리를 확고히 보호했다.

이번 법적 공방의 뇌관은 대형 프로그램 출연을 미끼로 체결된 '부속 합의서'에 있었다. 2023년 8월부터 매니지먼트를 전담해 온 소속사는 이듬해 4월, 2024년 10월 만료 예정이던 기존 계약을 무려 1년 6개월이나 연장하는 무리수를 던졌다. 이후 소속사 측은 아티스트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며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소송의 칼을 빼들었으나, 사법부의 판단은 냉철하고 단호했다.

솔로지옥4 [넷플릭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솔로지옥4 [넷플릭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거짓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 넷플릭스 핑계는 통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속사가 '솔로지옥4' 출연 조건을 빌미로 명백한 '기망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제작진 측은 "방영 시점까지 전속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가진 소속사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식의 가혹한 조건을 내건 바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소속사는 이를 글로벌 플랫폼의 필수 요건인 양 거짓 포장해 계약 연장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민법 제110조 제1항이 엄격히 규정하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정면으로 해당한다. 법원은 아티스트가 이러한 치밀한 기망에 속아 심각한 착오 상태에서 합의에 이르렀으므로, 해당 계약의 취소는 지극히 적법하다고 명확히 판시했다.

결과적으로 소속사가 야심 차게 청구한 '위약벌' 역시 허공의 메아리가 되어 전면 기각됐다. '부속 합의' 자체가 원천 무효화된 이상, 원래의 계약 기간 내에 아티스트가 짊어져야 할 출연 의무 위반 등의 귀책사유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최종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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