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스타트업 '앤트로픽'이 전설적인 팝 스타 '엘비스 프레슬리'(1935∼1977)의 명곡을 무단으로 학습한 혐의로 대규모 저작권 침해 소송에 직면했다. 전례 없는 규모의 저작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면서 생성형 AI 업계 전반에 파장이 예상된다.
![엘비스 프레슬리 사진이 내걸린 기념 콘서트[EPA=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https://cdn.www.cineplay.co.kr/w900/q75/article-images/2026-10-25/b64b5322-cd73-4f00-a52a-653e03ce18f7.jpg)
무단 학습으로 구축된 AI 생태계, 창작자 권리 침해 논란
미국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엘비스 프레슬리'의 지식재산권(IP)과 대표곡 274개를 관리하는 '어센틱 브랜드 그룹'(ABG) 등 파트너십 단체들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앤트로픽'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소장을 통해 "피고는 전례 없는 규모의 저작권 침해를 기반으로 사업 모델을 구축했다"며 "인류의 위대한 작품을 허가 없이 사용하고, 이를 통해 불법적으로 얻은 막대한 이익을 독식하며 창작자와 권리자의 정당한 권한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앤트로픽'이 '올 슈크 업'(All Shook Up), '캔트 헬프 폴링 인 러브'(Can't Help Falling in Love) 등 프레슬리의 불후의 명곡들을 중앙 라이브러리에 무단 저장하고, 이를 자사의 차세대 대형언어모델(LLM)인 '클로드'에 집중적으로 학습시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클로드' 이용자가 원곡과 유사한 구조, 리듬, 후렴구를 가진 파생곡을 손쉽게 창작할 수 있도록 방치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 심각한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원고 측은 침해당한 274개 작품에 대해 한 곡당 최대 15만 달러(약 2억 원), 총 4110만 달러(약 545억 원)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아울러 영구적인 저작권 침해 금지 명령과 함께 기학습된 무단 복제본의 전면 파기를 법원에 요구했다. 반면 '앤트로픽' 측은 "해당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엘비스 프레슬리 관련 물품들 [EPA=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https://cdn.www.cineplay.co.kr/w900/q75/article-images/2026-10-25/7b5fa98c-00d0-4895-aac0-f1eca64cef4b.jpg)
끊이지 않는 저작권 분쟁, AI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나
'앤트로픽'을 둘러싼 저작권 침해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불법 복제 도서를 무단으로 학습 데이터로 사용했다가 유명 작가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 휘말렸으며, 결국 15억 달러라는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고 합의한 바 있다.
음악계의 반발도 거세다. 올해 1월에는 '유니버설 뮤직 그룹'(UMG)과 콘코드 뮤직 그룹 등 대형 음반사들이 저작권이 있는 곡의 가사 무단 도용 및 침해와 관련해 '앤트로픽'을 상대로 소송의 포문을 열었다. 현재 글로벌 메이저 음반사들 역시 생성형 AI의 무분별한 데이터 크롤링에 제동을 걸기 위해 유사한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준비하고 있어, AI 기술 발전과 저작권 보호 사이의 법적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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