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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라이어 캐리·테일러 스위프트' 곡 무단학습한 앤트로픽… 소니·워너 "역사상 최대 도용"

곡당 최대 2억원 손해배상 및 데이터 영구 폐기 청구… 저작권 관리 정보 조작 의혹도 제기

머라이어 캐리[AP=연합뉴스 자료사진]
머라이어 캐리[AP=연합뉴스 자료사진]

지식재산권 도용의 민낯, 거대 AI 기업의 모럴 해저드

글로벌 '인공지능' 기업 '앤트로픽'이 대형 음반사들로부터 거액의 저작권 소송을 당하며 벼랑 끝에 몰렸다. '소니뮤직'과 '워너채플뮤직' 등은 자사 소속 팝스타들의 곡을 무단으로 학습 데이터에 사용한 혐의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법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이들 음반사는 '앤트로픽'이 수만 곡의 가사와 악보를 불법적으로 빼돌려 AI 모델 훈련에 활용했다고 적시했다. 원고 측은 이를 두고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노골적인 지식재산권 도용"이라 맹비난하며, 무단 복제된 곡당 최대 15만 달러(약 2억 원)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불법 사이트의 해적판 도서, 스캔 파일, 크롤링 데이터가 대량으로 동원된 정황도 드러났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페이퍼 링스', '머라이어 캐리'의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 본 조비의 '리빙 온 어 프레이어' 등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명곡 수천 곡 이상이 무단 학습의 희생양이 되었다.

테일러 스위프트[AP=연합뉴스 자료사진. 보도용으로만 사용 가능. 상업적 사용 금지. 표지 사용 금지]
테일러 스위프트[AP=연합뉴스 자료사진. 보도용으로만 사용 가능. 상업적 사용 금지. 표지 사용 금지]

조직적 은폐 의혹과 데이터 영구 폐기 압박

음반사 연합은 '앤트로픽'이 저작권 관리 정보(CMI)를 의도적으로 조작하거나 삭제해 불법 행위를 은폐하려 했다는 치명적인 의혹도 제기했다. 이로 인해 AI 모델 '클로드' 이용자가 특정 노래 가사를 질문할 경우, 원저작자에 대한 최소한의 출처 표기조차 없이 가사 전체가 무단 복제되어 출력되는 심각한 권리 침해 결과물이 양산되었다.

이에 원고 측은 막대한 손해배상은 물론, '앤트로픽'이 구축한 불법 복제 가사 데이터베이스 및 학습용 파일 전량에 대한 영구 폐기를 법원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소송에는 법인뿐만 아니라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와 벤저민 맨 공동창업자 등 핵심 경영진도 피고 명단에 포함되며 책임론이 가중되고 있다.

앞서 '앤트로픽'은 해적판 도서 무단 학습 혐의로 작가들에게 15억 달러(약 2조 원)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한 전력이 있다. 음반사들은 "이들이 합의금을 단순한 사업 운영 비용으로 치부하며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앤트로픽' 측은 "해당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법정에서 적극 방어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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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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