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 미국 라스베이거스 공연\n[빅히트뮤직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cdn.www.cineplay.co.kr/w900/q75/article-images/2026-05-30/a67504d0-3c0f-4826-8ed1-75a96566064c.jpg)
글로벌 팝 거장의 참전, K팝 최정상 그룹의 저작권 분쟁 쟁점과 파장
글로벌 팝 씬의 정점에 선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예기치 않은 암초를 만났다. 이들의 정규 5집 '아리랑'의 타이틀곡 '스윔'(SWIM)을 둘러싸고 미국 현지에서 저작권 침해 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즉각 반박에 나서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억지 주장이라 규정, 강도 높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미국 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에 따르면, 스티브 쿠퍼를 위시한 3인의 현지 작곡가 진영은 9일(현지시간) BTS의 '스윔'이 자신들의 동명 데모 트랙을 무단 차용했다며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이들이 제출한 소장에는 '하이브'와 '하이브 아메리카', '빅히트 뮤직' 등 레이블 수뇌부는 물론, 곡 작업에 참여한 세계적인 프로듀서 '라이언 테더'(원 리퍼블릭)까지 피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단, 곡의 가창과 작업에 참여한 'RM' 등 아티스트 본인은 소송 대상에서 제외되며 직접적인 타격은 피한 형국이다.
원고 측이 내세운 핵심 논리는 이른바 '접근성'이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아티스트 퍼블리싱 그룹(APG)을 비롯한 현지 음악 산업 관계자들에게 데모 음원을 배포했으며, 이 연결고리를 통해 '스윔'의 창작진에게 곡이 흘러 들어갔다는 가설을 제기하고 있다. 나아가 에드 시런, 레드 제플린 등 세기의 저작권 분쟁에서 활약했던 저명한 음악학자 '알렉산더 스튜어트'를 전면에 내세웠다. 스튜어트는 "제목이 반복되는 훅(Hook) 파트는 물론, 화성학적 구조와 리듬, 텍스처에 이르기까지 묵과할 수 없는 '유사성'이 존재한다"며 '카피곡'이라는 단호한 소견을 법정에 제출했다.
그러나 '빅히트 뮤직'의 입장은 단호하다. 10일 공식 성명을 통해 "해당 소송은 원고 측의 일방적이고 근거 없는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으며, '스윔'은 어떠한 외부 개입도 없는 '독창적 창작물'임을 천명했다. 글로벌 팝 시장에서 K팝의 위상이 최고조에 달한 현재, 이 같은 저작권 분쟁은 톱 아티스트들이 숙명처럼 겪는 통과의례라는 시각도 지배적이다. 향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진실의 추가 어느 쪽으로 기울지 전 세계 음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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