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정음이 재판에서 3년 구형을 받았다.
배우 황정음은 현재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제주지법에서 결심공판을 받고 있다. 황정음은 2022년 초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가족 법인을 통해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까지 총 43억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42억 원가량이 암호화폐 투자에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모든 혐의를 인정한 황정음 측은 21일 공판에서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경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되었다.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하였던 것 같다”라고 변론했다. 또 횡령금 전부를 변제했다는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제주지검은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이에 따른 선고공판은 오는 9월 2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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