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55분께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도착한 방 의장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포토라인에 섰다. 다소 야윈 모습의 방 의장은 “제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짧게 입장을 밝힌 뒤 조사실로 향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말하면서 자신과 관계 있는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방 의장이 실제로는 하이브의 상장 절차를 진행하면서, 해당 사모펀드로부터 주식매각 차익의 일부를 받기로 계약, 약 1900억원에서 2000억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방 의장은 자신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받기로 계약하고, 기존 투자자들이 보유한 하이브 지분을 해당 PEF에 매도하도록 유도하여 이익금을 정산받았다는 의혹이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해당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후 검찰에 고발했으며, 경찰은 금감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6월 말에는 방 의장이 금융감독원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조사를 통해 방 의장이 실제로 투자자들을 속여 부당이득을 취했는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방 의장의 혐의가 입증될 경우, 하이브의 기업 이미지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한편, 이번 사건은 하이브의 기업공개(IPO) 과정에서의 불공정 거래 의혹을 둘러싼 논란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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