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다음 최애 작품을 찾아보세요.

거장의 세계 들여다보기, 미공개 원고부터 직접 그린 콘티까지 공개하는 유현목 탄생 100주년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준비한 두 가지 전시로 유현목 감독의 세계 볼 수 있어

유현목 탄생 100주년 온라인 전시 이미지
유현목 탄생 100주년 온라인 전시 이미지

한국영상자료원이 유현목 탄생 100주년을 맞이해 자료를 공개한다.

영화감독 유현목은 〈오발탄〉(1961), 〈김약국의 딸들〉(1963), 〈잉여인간〉(1964), 〈순교자〉(1965), 〈막차로 온 손님들〉(1967) 등을 연출하며 1960년대부터 한국영화계의 다양한 작품을 남긴 거장으로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이했다. 이에 한국영상자료원은 '영화감독 유현목 연출 자료 컬렉션"과 구글 아트 앤 컬처(Google Art & Culture) 온라인 전시를 오는 12월 15일 동시 공개한다.

이번 자료 컬렉션은 유현목 작가의 부인 박근자 작가가 해당 기관에 기증한 것으로 그가 연출한 극영화에 관한 시나리오 67점, 콘티 25점, 제작실무자료 69점, 작품 해설집 4점 등 총 165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1957년작 〈잃어버린 청춘〉부터 1994년작 〈말미잘〉까지 총 35편의 작품에 대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는 문화영화와 미완성 작품을 제외한 유현목 감독 연출 극영화 42편 가운데 데뷔작 〈교차로〉(1956)를 포함한 7편의 자료가 누락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약 40여 년에 걸친 주요 연출 작업을 확인할 수 있는 규모다.

구글 아트 앤 컬처를 통한 온라인 전시는 영상자료원이 소장한 기록을 기반으로 유현목 감독의 작품 세계와 연출 과정을 온라인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포스터로 보는 유현목의 영화 세계: 작가주의부터 장르물까지, 한국영화 천의 얼굴', '유현목의 오프 스크린: ‘스크린 위’ 완벽한 세계를 위한 ‘스크린 너머’ 유현목의 연출 세계', '〈오발탄〉의 시간들: 제작, 금지, 부활의 기록' 총 세 가지 구성으로 그의 영화세계와 대표작을 들여다볼 수 있다.

'영화감독 유현목 연출 자료 컬렉션'은 12월 15일부터 영상자료원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kmdb.or.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유현목 탄생 100주년 온라인 전시'는 같은 날 구글 아트 앤 컬처 (artandculture.google.com) 내 한국영상자료원 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된다.

×

영화인

SM엔터테인먼트,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대통령 표창 수상…K팝 통한 12년 선행 결실
NEWS
2026. 11. 6.

SM엔터테인먼트,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대통령 표창 수상…K팝 통한 12년 선행 결실

SM엔터테인먼트(공동대표 장철혁·탁영준)가 12년간 이어온 사회공헌 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K팝 대표 기획사의 선한 영향력, 대통령 표창으로 입증 SM은 지난 5일 KBS 신관 공개홀에서 열린 '2026년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시상식에서 대통령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은 해당 시상식은 보건복지부, 한국방송공사 ,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 주최하는 사회공헌 분야 최고 권위의 행사로, 인적·물적 나눔을 통해 국민 복지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있다.

NYT “뉴진스 계약서, 미성년 연예인 권리 침해”…어도어 측
NEWS
2026. 11. 6.

NYT “뉴진스 계약서, 미성년 연예인 권리 침해”…어도어 측 "뉴진스 계약서 불공정 보도 사실무근…민희진 주도로 합의 체결" (전문)

뉴진스의 전속계약서 내용이 공개돼 일파만파로 퍼졌다. 뉴욕타임스는 11월 6일 그룹 '뉴진스'의 2022년 전속계약 당시 계약서의 내용을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해당 계약서는 표준계약서에 기재된 미성년 연예인의 건강권·학습권·수면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약벌 산정 방식, 계약 종료 이후 초상권 조항 등 멤버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항이 포함돼있는 것도 보도했다. 피부 관리나 성형 수술 등을 멤버들이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었다는 점 또한 확인했다. 이에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는 “부속합의서를 모두 체결하고 있다”며 미성년 연예인 권리 침해에 대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인용하며 “당시 계약이 양측의 충분한 논의 끝에 체결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