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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130억 추징금 내고도 불복… "법률적 판단 받겠다"

소속사 판타지오 "적법 절차 따라 진행 중"… 지난달 조세심판청구서 제출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연합뉴스 자료사진]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연합뉴스 자료사진]

130억 완납은 끝이 아닌 시작… 차은우, 국세청 상대 '조세심판' 청구

약 130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추징금을 전액 납부하며 사태를 일단락 짓는 듯했던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과세 당국을 상대로 본격적인 불복 절차에 돌입했다. 단순히 세금을 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의 처분에 오류가 없는지 법리적 잣대로 엄밀히 따져 묻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2일 소속사 '판타지오'에 따르면, 차은우 측은 지난달 '조세심판원''조세심판청구서'를 공식 제출했다. 앞서 납부한 130억 원 규모의 소득세 추징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소속사 측은 "법이 정한 합법적 절차에 따라 객관적인 법률적 판단을 구하고자 심판을 청구했다"며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구체적 쟁점에 대해서는 함구할 수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차은우가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 이상의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탈세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그는 지난 4월 "국세청의 절차와 산정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과 함께, 대중의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차단하기 위해 부과된 세금을 전액 납부한 바 있다.

그러나 완납은 혐의 인정이 아닌 전략적 납부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조세심판'은 과세관청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핵심 권리 구제 제도다.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는 만큼, 차은우 측은 치밀한 법리 검토를 거쳐 기한 내에 반격의 시위를 당긴 셈이다. 과연 조세심판원이 130억 원이라는 막대한 세금의 향방을 두고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각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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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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