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130억 추징금 내고도 불복… "법률적 판단 받겠다"

소속사 판타지오 "적법 절차 따라 진행 중"… 지난달 조세심판청구서 제출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연합뉴스 자료사진]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연합뉴스 자료사진]

130억 완납은 끝이 아닌 시작… 차은우, 국세청 상대 '조세심판' 청구

약 130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추징금을 전액 납부하며 사태를 일단락 짓는 듯했던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과세 당국을 상대로 본격적인 불복 절차에 돌입했다. 단순히 세금을 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의 처분에 오류가 없는지 법리적 잣대로 엄밀히 따져 묻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2일 소속사 '판타지오'에 따르면, 차은우 측은 지난달 '조세심판원''조세심판청구서'를 공식 제출했다. 앞서 납부한 130억 원 규모의 소득세 추징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소속사 측은 "법이 정한 합법적 절차에 따라 객관적인 법률적 판단을 구하고자 심판을 청구했다"며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구체적 쟁점에 대해서는 함구할 수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차은우가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 이상의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탈세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그는 지난 4월 "국세청의 절차와 산정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과 함께, 대중의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차단하기 위해 부과된 세금을 전액 납부한 바 있다.

그러나 완납은 혐의 인정이 아닌 전략적 납부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조세심판'은 과세관청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핵심 권리 구제 제도다.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는 만큼, 차은우 측은 치밀한 법리 검토를 거쳐 기한 내에 반격의 시위를 당긴 셈이다. 과연 조세심판원이 130억 원이라는 막대한 세금의 향방을 두고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각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영화인

'시달소' 탄생 20주년 4K·4DX 귀환… 호소다 마모루 명작 애니메이션 9월 재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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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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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달리는 소녀〉가 관객들의 몰입을 더할 특수관으로 돌아온다. 애니메이션 〈시간을 달리는 소녀〉(이하 〈시달소〉)는 영화 탄생 20주년을 맞아 오는 9월 한국 극장가에 다시 상륙한다. 〈시달소〉는 호소다 마모루 감독이 연출한 작품으로, 우연히 타임 리프 능력을 얻게 된 소녀 마코토가 시간을 되돌리며 변화하는 일상과 그 속에 싹트는 서툰 감정을 다뤄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에 4K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개봉하는 〈시달소〉는 4DX 버전으로도 찾아올 예정이다. 선명한 화질로 복원한 4K 리마스터링 버전과 함께 관객을 만나는 〈시달소〉 4DX 버전은 국내 첫선을 보이기에 처음 보는 신규 관객이나 그동안 〈시달소〉를 사랑했던 팬들 모두에게 즐거운 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 “이 영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죄다.” '어떻게 해야 했을까?' 후지노 토모아키 감독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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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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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개봉에 대한 윤리적인 질문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요.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윤리적인 문제는 반드시 있습니다. 사실 가족의 누구의 허락도 양해도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봉을 하게 된 거죠. 누나와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아버지에게 인터뷰로 허락을 구하는 형태를 취하긴 했지만 당시 96세의 아버지가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었을까 싶어요. 그럼에도 공개를 결심한 건 우리집의 방식이 굉장히 나쁜 부모가 동물처럼 누나를 취급을 해서 이게 그게 문제가 된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누나가 병원에 못가게 되었는 지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 필요성을 느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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