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영수가 강제추행 혐의 관련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배우 오영수는 지난 2022년 강체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7년 연극단원 A씨를 껴안고 그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을 맞춘 혐의였다. 이후 1심 재판에서 오영수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 받았다.
그러나 2025년 11월 11일 진행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의 선고를 뒤집고 오영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안아보자’는 제안에 마지못해 동의해 포옹이 이뤄졌으며, 포옹의 강도나 행위의 구체적 내용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다. 그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오영수는 강제추행 혐의로 출연작에서 장면이 편집되고 KBS 출연 금지 처분을 받는 등의 고충을 겪었다. 항소심의 무죄 판결에 대해 피해자는 “사법부가 내린 개탄스러운 판결을 성폭력 발생의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 데 일조하는 부끄러운 선고”라고 말했으며 오영수는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린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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