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前매니저, 횡령 의혹 정면 반박..."모든 결정 박나래 승인 거쳐"

20일 인터뷰서 "모든 돈과 계약은 박나래 컨펌 거쳐... 승인 없이 행사 안 가" 논란의 L사 행사비 3천만 원 "내 법인(YYAC)으로 받으라고 한 건 박나래" 갑질·대리처방 폭로 이어 '돈 문제' 진실게임... 용산경찰서 수사 결과 주목

박나래 [tvN 제공]
박나래 [tvN 제공]

개그우먼 박나래와 전 매니저 간의 법적 분쟁이 '진실 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전 매니저 A씨가 "박나래의 승인 없이는 1원도 움직일 수 없었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전 매니저 A씨는 지난 20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박나래 측이 제기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 "몰래 횡령? 박나래는 계약서 확인 안 하면 행사 안 간다"

이번 횡령 논란의 핵심은 브랜드 L사의 행사비 3,000만 원이다. 박나래 측은 이 돈이 소속사 '앤파크'가 아닌 A씨 개인 법인인 'YYAC'로 들어간 것을 두고 횡령이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A씨의 주장은 달랐다. 그는 "박나래가 내 회사(YYAC) 계좌로 돈을 받으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A씨는 "박나래와 관련된 모든 입금, 출금, 계약, 행사는 본인의 '컨펌(승인)'이 있어야만 진행된다"며 "박나래는 계약서를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행사장으로 출발조차 하지 않는 성격"이라고 강조했다. 즉, 박나래가 모르게 돈을 빼돌리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 끝없는 진흙탕 싸움

A씨는 이러한 내용을 지난달 20일 서울 용산경찰서 조사 과정에서도 이미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는 "박나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현재 두 사람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해 있다.

  • 전 매니저 측: 재직 기간 중 직장 내 괴롭힘, 대리 처방 강요, 진행비 미지급 등을 당했다며 1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 박나래 측: 전 매니저들이 허위 사실로 협박했다며 공갈 미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맞고소.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경찰 수사와 법정 공방을 통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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