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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한테 일방적으로 맞았다"... 적반하장 강도에 판사 "입장 바꿔봐라" 일침

20일 첫 공판서 30대 피고인 "흉기 없었고 빈집털이하려다 구타당해" 혐의 부인 재판부 "누가 들어왔는데 가만히 있나"... 나나 모녀 목 조르고 위협한 정황 뚜렷 범인이 피해자 나나를 '살인미수'로 역고소하는 황당 상황... 경찰 "정당방위" 불송치

배우 나나 [연합뉴스 자료사진]
배우 나나 [연합뉴스 자료사진]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모녀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오히려 내가 일방적으로 맞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해 빈축을 샀다. 심지어 그는 구치소에서 나나를 상대로 '살인미수' 역고소까지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한국시간)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이날 오전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 "빈집인 줄... 내가 맞았다" vs "입장 바꿔봐라"

김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나나와 그녀의 어머니를 위협하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빈집인 줄 알고 절도 목적으로 들어갔을 뿐 강도 고의는 없었다"며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구타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누군가 집에 들어와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라"며 피고인의 주장을 꼬집었다.

◆ 도둑이 집주인 고소... "나를 죽이려 했다"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김씨의 '적반하장' 행보다. 구속 상태인 김씨는 지난해 말, 나나가 자신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혔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다. 그는 "나나의 집에 들어갈 때 흉기는 없었고 가방은 밖에 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의 판단은 단호했다. 경찰은 당시 나나 모녀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흉기를 든(검찰 공소사실 기준) 침입자를 제압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16일 나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 나나 모녀, 목 졸리고 전치 4주 상해

수사 결과 김씨는 미리 준비한 사다리로 베란다를 통해 침입했으며, 나나의 어머니 목을 조르기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는 정신을 잃었고, 나나와 어머니는 각각 전치 31일, 33일에 달하는 상해를 입었다. 김씨 역시 몸싸움 과정에서 턱 등에 부상을 입고 제압당한 채 경찰에 넘겨졌다.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 측은 "가해자가 반성은커녕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선처 없는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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