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더보이즈(THE BOYZ) 멤버 10명 중 9인이 소속사 원헌드레드레이블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하며 독자적인 행보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24일 더보이즈 9인(상연, 제이콥, 영훈, 현재, 주연, 케빈, 큐, 선우, 에릭)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 김문희 변호사는 전날 법원이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법원은 소속사가 정산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고 정산 자료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매니지먼트 지원 및 보호 등 핵심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며 "소속사의 귀책으로 당사자 간 신뢰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받아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설명했다.
소속사 선급금 주장 배척 및 배경 그동안 원헌드레드레이블 측은 가처분 사건 절차를 통해 멤버들에게 기지급된 계약금이 선급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법원은 계약금 지급과 수익 발생에 따른 정산금 분배가 별개의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이를 명시적으로 배척했다. 앞서 뉴를 제외한 9인의 멤버들은 소속사가 지난해 7월부터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지난 2월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최근에는 원헌드레드레이블 차가원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하며 법적 갈등을 빚어왔다.
예정된 스케줄 성실 이행 약속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소속사와의 얽힌 실타래를 푼 멤버들은 예정된 활동을 통해 팬들과 만난다. 법률대리인 측은 전속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확정된 스케줄에 한해서는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선의의 제삼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향후 진행될 예정이었던 더보이즈의 콘서트 등 주요 일정은 변동 없이 치러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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