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전소미, 뷰티브랜드 제품 '적십자 표장 무단 사용' 혐의로 고발당해

가수 전소미 [더블랙레이블 제공]
가수 전소미 [더블랙레이블 제공]

가수 전소미가 자신이 론칭한 뷰티 브랜드 'GLYF'의 제품 디자인에 대한적십자사 로고(표장)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7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전소미와 '뷰블코리아' 대표이사 A씨에 대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음을 밝혔다.

뷰블코리아와 전소미가 론칭한 뷰티브랜드 'GLYF'은 최근 신제품 홍보 과정에서 흰 바탕의 구급상자에 빨간색 십자가 표시를 넣어 적십자 표장과 흡사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소미 론칭한 뷰티브랜드의 스페셜 키트 제품.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전소미 론칭한 뷰티브랜드의 스페셜 키트 제품.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고발인은 의료 및 구호 활동에 사용되어야 할 적십자 표장이 상업적 맥락에서 사용될 경우, 그 상징적 의미가 희석되고 특히 구호 현장에서의 신뢰와 중립성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주된 고발 이유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에 따르면, 적십자사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개인이나 단체는 사업용 또는 선전용 목적으로 '흰색 바탕에 붉은 십자 표시'를 한 적십자 표장을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전소미의 뷰티 브랜드 GLYF 측은 즉각적인 사과문을 발표하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브랜드 측은 "적십자 표장이 지닌 역사적·인도적 의미와 법적 보호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제작이 이뤄진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GLYF은 현재 해당 논란이 된 디자인 및 관련 콘텐츠 게시를 전면 중단하고, 향후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GLYF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과문 [인스타그램 캡처]
GLYF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과문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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