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야구' vs '불꽃야구' 저작권 분쟁, 법원 화해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의 신청…법적 공방 계속

법원, 2026년 1월부터 모든 영상 삭제 권고…스튜디오C1 측 이의 제기로 재심리 전망

최강야구, 불꽃야구 포스터
최강야구, 불꽃야구 포스터

JTBC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와 전 제작사인 스튜디오C1이 론칭한 '불꽃야구' 간의 저작권 분쟁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법원이 사실상 '불꽃야구'의 제작 중단을 권고하는 화해 결정을 내렸으나, 스튜디오C1 측이 이에 불복하며 법적 공방을 이어가게 되었다.

📌 법원의 화해 권고와 조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는 지난 10월 10일,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제시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영상 삭제 및 금지: 2026년 1월 1일부터 스튜디오C1의 유튜브 채널 등에 공개된 '불꽃야구' 관련 모든 영상물을 삭제하고,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한다.

  • 명칭 사용 금지: '불꽃야구''불꽃 파이터즈' 등의 명칭을 제목 또는 선수단 명칭으로 사용하는 영상물 제작 및 배포를 금지한다.

  • 간접강제금: 이를 어길 경우, 스튜디오C1은 위반일수 1일당 1억 원의 간접강제금을 JTBC에 지급해야 한다.

이 결정은 법원이 JTBC의 주장에 사실상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되었다.

🚫 스튜디오C1, 법원 결정에 불복하고 이의 제기

하지만 '불꽃야구' 제작사 스튜디오C1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지난 2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이의를 신청했다. 화해 권고 결정은 양측이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효력을 잃으며, 스튜디오C1의 이의 신청으로 인해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심리가 진행되어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 분쟁의 배경과 양측의 팽팽한 주장

이번 법적 다툼은 JTBC가 제작비 정산 문제 등으로 스튜디오C1과의 계약을 종료(2월)한 후, 장시원 PD가 4월에 유튜브를 통해 '불꽃야구'를 독자적으로 론칭하면서 시작됐다.

  • JTBC 주장: "'불꽃야구'는 제목만 다를 뿐 포맷이 동일해 '최강야구'의 저작권을 명백히 침해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 경쟁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며 스튜디오C1과 장시원 PD를 형사 고소하고 손해배상 본안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 스튜디오C1 주장: "프로그램 아이디어에 대한 저작권은 창작자인 C1에 있으며, JTBC가 가지고 있는 권리는 이미 촬영된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뿐"이라고 반박하며 창작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법원의 이번 화해 권고 결정 불복으로, 양측의 저작권 분쟁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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