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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빈X손예진 부부 나란히 청룡 남녀주연상 거머쥐어

부부 동반 남녀주연상, 한국 영화사에 전례 없는 ‘역사적 쾌거’

현빈, 손예진
현빈, 손예진

배우 현빈과 손예진 부부가 제46회 청룡영화상에서 각각 남우주연상과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는 역대 최초의 ‘부부 2관왕’ 진기록을 썼다.

19일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현빈은 영화 〈하얼빈〉에서 안중근 역을 맡아 깊은 인간적 고뇌와 강인함을 섬세하게 표현하며 남우주연상의 영예를 안았다. 아내 손예진 역시 〈어쩔수가없다〉에서 해고된 남편 옆을 지키는 아내 ‘미리’ 역으로, 흔들리는 가족을 든든히 이끄는 내면 연기를 인정받아 여우주연상을 거머쥐었다. 부부가 같은 시상식에서 남녀주연상을 수상한 것은 청룡영화상 46년 역사상 처음이다. 두 사람은 2019년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서 연인으로 발전해 2022년 결혼한 후 연예계를 대표하는 스타 부부로 사랑받고 있다.

46회 청룡영화상 시상식 중계 캡처
46회 청룡영화상 시상식 중계 캡처

한편, 현빈은 수상 소감에서 “존재만으로 힘이 되는 예진씨와 우리 아들에게 감사하다”고 남다른 가족 사랑을 드러냈다. 손예진은 “마흔이 넘어 두 번째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아이 엄마가 되며 세상의 시선이 달라졌다”며 진솔한 소감을 남겼다.

이날 시상식에서 영화 〈어쩔 수가 없다〉는 최우수작품상, 감독상(박찬욱), 여우주연상(손예진) 등 6관왕에 올라 영화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박찬욱 감독은 〈공동경비구역 JSA〉, 〈올드보이〉, 〈헤어질 결심〉에 이어 네 번째 청룡 감독상을 받았다. 남우조연상은 〈어쩔 수가 없다〉의 이성민, 여우조연상은 〈히든페이스〉의 박지현에게 돌아갔다. 563만 관객을 모은 흥행작 〈좀비딸〉은 최다관객상을 차지했다. 올해 청룡영화상은 2024년 10월부터 1년간 개봉 또는 OTT에 공개된 한국 영화를 대상으로 전문가 설문, 심사위원단 및 네티즌 투표를 거쳐 부문별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제46회 청룡영화상' 수상자(작)

최우수 작품상=〈어쩔수가없다〉

여우주연상=손예진(〈어쩔수가없다〉)

남우주연상=현빈(〈하얼빈〉)

감독상=박찬욱(〈어쩔수가없다〉)

여우조연상=박지현(〈히든페이스〉)

남우조연상=이성민(〈어쩔수가없다〉)

청정원 인기스타상=박진영, 현빈, 손예진, 임윤아

청정원 단편영화상=로타리의 한철

음악상=조영욱(〈어쩔수가없다〉)

기술상=조상경(〈어쩔수가없다〉)

미술상=이나겸(〈전,란〉)

편집상=남나영(〈하이파이브〉)

촬영조명상=홍경표·박정우(〈하얼빈〉)

각본상=김형주·윤종빈(〈승부〉)

최다관객상=〈좀비딸〉

신인감독상=김혜영(〈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신인여우상=김도연(〈아메바 소녀들과 학교괴담:개교기념일〉)

신인남우상=안보현(〈악마가 이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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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인

SM엔터테인먼트,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대통령 표창 수상…K팝 통한 12년 선행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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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대통령 표창 수상…K팝 통한 12년 선행 결실

SM엔터테인먼트(공동대표 장철혁·탁영준)가 12년간 이어온 사회공헌 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K팝 대표 기획사의 선한 영향력, 대통령 표창으로 입증 SM은 지난 5일 KBS 신관 공개홀에서 열린 '2026년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시상식에서 대통령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은 해당 시상식은 보건복지부, 한국방송공사 ,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 주최하는 사회공헌 분야 최고 권위의 행사로, 인적·물적 나눔을 통해 국민 복지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있다.

NYT “뉴진스 계약서, 미성년 연예인 권리 침해”…어도어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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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6.

NYT “뉴진스 계약서, 미성년 연예인 권리 침해”…어도어 측 "뉴진스 계약서 불공정 보도 사실무근…민희진 주도로 합의 체결" (전문)

뉴진스의 전속계약서 내용이 공개돼 일파만파로 퍼졌다. 뉴욕타임스는 11월 6일 그룹 '뉴진스'의 2022년 전속계약 당시 계약서의 내용을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해당 계약서는 표준계약서에 기재된 미성년 연예인의 건강권·학습권·수면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약벌 산정 방식, 계약 종료 이후 초상권 조항 등 멤버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항이 포함돼있는 것도 보도했다. 피부 관리나 성형 수술 등을 멤버들이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었다는 점 또한 확인했다. 이에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는 “부속합의서를 모두 체결하고 있다”며 미성년 연예인 권리 침해에 대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인용하며 “당시 계약이 양측의 충분한 논의 끝에 체결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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