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이혼숙려캠프', 자살 종용 방치하더니…결국 19금 철퇴 맞았다
방미심위 24일 법정제재 '주의' 의결, 기만성 짙은 인포머셜 광고 13건도 동시 제재
![방미심위 전체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https://cdn.www.cineplay.co.kr/w900/q75/article-images/2026-08-24/c6c543c4-8a0e-4424-98a2-ae1c62b16a33.jpg)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자극적 연출, 심의위의 엄중한 경고
배우자에게 자살을 부추기는 폭언과 위협적인 폭력 장면을 여과 없이 송출한 JTBC 예능 프로그램 '이혼숙려캠프'가 방송 당국으로부터 무거운 징계를 받았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미심위')는 2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지난해 10월 16일 전파를 탄 '이혼숙려캠프' 해당 방영분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최종 의결했다. 아울러 기존 '15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되었던 해당 회차의 시청 등급을 '19세 이상 시청가'로 상향 조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방송분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향해 수위 높은 욕설을 내뱉고, 물컵을 집어 던지며 탁자를 강하게 내리치는 등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가 적나라하게 담겼다. 특히 "주변에 알리지 말고 해", "칼 갈아서 해줘?" 등 극단적 선택을 종용하는 발언이 편집 없이 방송을 탔다. 이에 더해 뇌전증을 앓고 있는 아내의 질환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포함되어 시청자들의 거센 비판을 야기한 바 있다.
'방미심위' 측은 "부부 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프로그램의 본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시청률을 의식한 자극적인 연출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하며,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결여된 발언과 과도한 폭력성을 여과 없이 노출한 만큼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징계 사유를 명확히 밝혔다.
한편, '방미심위'는 구매 후 30일 이내 반품 및 환불이 보장되는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무료 증정'이나 '무료 체험' 특가 상품인 것처럼 시청자를 기만해 광고한 방송광고 13건에 대해서도 행정지도인 '권고' 조치를 내렸다. 위원회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이 인포머셜 광고 편성 과정에서 오직 수익성에만 매몰되어 자체 심의를 방기하는 병폐가 반복되고 있음을 꼬집으며, 업계 전반의 각별한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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