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즈니, 아동 개인정보 불법 수집 소송 139억에 합의

유튜브 내 어린이 개인정보 무단 수집 혐의로 디즈니에 1천만 달러 벌금 부과

디즈니 로고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디즈니 로고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디즈니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어린이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다는 혐의로 제기한 소송에서 디즈니가 1천만 달러(약 139억6천만 원)에 합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디즈니가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COPPA)을 위반해 부모 동의 없이 어린이 시청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점에 근거한다.

FTC는 2019년부터 유튜브가 COPPA 규정 준수를 위해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동영상에 ‘어린이용(Made for Kids, MFK)’과 ‘비어린이용(Not Made for Kids, NMFK)’ 표시를 의무화했으나, 디즈니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어린이용으로 분류된 동영상은 개인정보 수집 및 맞춤형 광고, 댓글 기능 등이 제한되지만, 디즈니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다수의 동영상을 비어린이용으로 잘못 표시해 일반 콘텐츠처럼 개인정보가 수집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FTC는 해당 동영상들 중 ‘인크레더블’, ‘코코’, ‘토이 스토리’, ‘겨울왕국’, ‘미키 마우스’ 등 어린이에게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콘텐츠와 음악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FTC는 디즈니에 민사 벌금 1천만 달러 납부와 함께 앞으로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반드시 부모 동의를 받도록 COPPA 규정 준수를 요구했다.

디즈니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에 “이번 합의는 디즈니가 직접 운영하는 플랫폼이 아닌 유튜브 내 일부 콘텐츠 게시에 국한된 사안”이라며 “디즈니는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에서 가장 높은 기준을 유지해 온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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