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이 수감 중인 소망교도소에서 교도관에게 수천만 원대의 뇌물을 요구받은 충격적인 사건이 드러났다. 법무부가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하면서,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의 관리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다.
16일 법조계 및 교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지방교정청은 소망교도소 소속 교도관 A씨가 재소자 김호중에게 3000만 원 상당의 금전을 요구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김호중에게 "내가 너를 소망교도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뽑아줬으니 대가로 3000만 원을 달라"고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호중은 A씨의 요구에 심한 압박을 느끼고, 향후 남은 수감 생활에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다른 교도관과의 면담에서 이 사실을 털어놓으며 해당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실제 금전 오가지는 않아"... 법무부 조사 착수
법무부 관계자는 본지에 "관련 신고를 접수하는 즉시 해당 직원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며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실제 금전이 오가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A씨가 김호중의 선발 과정에 실제로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잠정 판단하고 있지만, 직위를 이용한 금품 요구 자체가 심각한 비위 행위로 보고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는 "민영교도소 교도관은 현행법상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는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으로 여겨진다"며 "선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재소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행위만으로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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