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왕과 사는 남자' 속 한 장면[쇼박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cdn.www.cineplay.co.kr/w900/q75/article-images/2026-04-06/a646958b-3ebb-4f7f-a62a-5e3287421b74.jpg)
[이슈 포커스] 1,681만 흥행 대작 '왕과 사는 남자', 초유의 '상영금지' 위기 직면
역대 한국 영화 흥행 2위라는 금자탑을 쌓아 올린 '장항준' 감독의 메가 히트작 '왕과 사는 남자'(이하 '왕사남')가 치열한 법정 공방의 중심에 섰다. 2000년대 방영된 드라마 '엄흥도'의 시나리오 작가 유족 측이 제기한 '표절' 의혹이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으로 이어지며 영화계 안팎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정으로 번진 '저작권' 분쟁... "역사적 사실" vs "창작적 요소 도용"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신명희 부장판사) 주재로 '왕사남'의 공동 제작사 온다웍스, 비에이엔터테인먼트 및 배급사 쇼박스를 상대로 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이 열렸다. 핵심 쟁점은 단종의 폐위와 '엄흥도'의 시신 수습이라는 역사적 기록을 다루는 방식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다.
제작사 측 반박: "유족이 주장하는 유사성은 역사적 사실에 불과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 드라마는 인물의 순절에 초점을 맞췄으나, 영화는 인물 간 갈등과 서사 구조, 결말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재판부의 판단: "역사적 소재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타당하나, 유족 측이 제시한 7가지 '창작적 요소'에 대해 제작사 측의 구체적인 소명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
향후 전망 및 영화계 파장... 천만 영화의 운명은?
심문 종료 후 유족 측은 "원론적인 입장이 오갔을 뿐이며, 향후 서면을 통해 변론을 최대한 보강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반면 제작사 온다웍스 측은 이미 지난 3월 '표절'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단호하게 법적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누적 관객 수 1,681만여 명을 동원하며 '명량'에 이어 역대 국내 개봉작 흥행 2위에 등극한 '왕사남'의 운명은 이제 재판부의 손에 달렸다. 이번 판결은 향후 실존 인물과 역사를 모티브로 한 사극 콘텐츠의 '저작권' 기준을 확립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전망이다.

댓글 (0)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