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 업계에 파장을 일으킨 300억 원대 사기 스캔들의 정점이 법의 심판대에 오른다. 유명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의 '차가원' 대표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화려한 엔터 사업의 이면에는 소속 아티스트의 '지식재산권(IP)'을 미끼로 한 거액의 편취와 치밀한 '돌려막기'가 자리하고 있었다.

허울뿐인 IP 사업의 민낯, 242억 선급금의 행방과 이중계약의 덫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사기 혐의를 입증할 방대한 수사 자료와 함께 차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상태로 넘겼다. 사건의 핵심은 주식회사 노머스를 상대로 벌인 기망 행위다. 경찰 조사 결과, 차 대표는 실질적인 사업 이행 능력이나 의지가 전무한 상태에서 연예인 IP 사업을 명목으로 '242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선급금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수법은 대담하고 교묘했다. 차 대표는 타 업체와 맺은 기존 계약이 엄연히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철저히 은폐한 채 '이중계약'을 강행했다. 거액의 빚더미 위에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출범시킨 그는 이른바 계약 쪼개기라는 편법을 동원해 기존 채무를 상환하는 폰지사기 형태의 '돌려막기'를 이어온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수사 기관의 집념도 돋보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라는 암초를 만났다. 그러나 방대한 계좌 추적과 복잡하게 얽힌 계약 관계를 집요하게 분석해 지난달 22일 세 번째 영장을 청구하는 승부수를 띄웠다. 결국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농후하다"는 판단과 함께 구속영장을 전격 발부하며 수사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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