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명성 뒤에 숨은 사이버 테러, 무관용 원칙 재확인
배우 '신세경'을 상대로 장기간 악의적인 비방과 협박을 일삼은 가해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으며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이번 판결은 온라인 익명성을 악용한 사이버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경고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소속사 '더프레젠트컴퍼니'는 2일 공식 입장을 통해 "소속 아티스트를 겨냥해 지속적인 협박과 모욕을 가해 온 악플러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피고인은 약 두 달에 걸쳐 익명 커뮤니티 등을 통해 수백 회 이상 모욕성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유포했다. 특히 배우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신체적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협박글을 작성한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우울증 등 개인적인 건강 문제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네티즌의 관심을 끌고 자신의 분노를 분출할 목적 외에 아무런 정당한 동기가 없다"고 지적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는 가해자의 일방적인 변명보다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범행의 악의성을 더 무겁게 판단한 결과다.
신세경 측 법률대리인인 어센던트 율본의 김지애 변호사는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에 숨어 누군가의 인격을 침해하고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프레젠트컴퍼니' 역시 향후 소속 아티스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합의나 선처 없이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신세경'은 류승완 감독의 신작 영화 '휴민트' 캐스팅을 확정 짓고 활발한 연기 활동을 예고한 상태다. 소속사와 법률대리인의 철저한 보호 아래 본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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