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서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을 몰래 촬영한 20대 한국인이 현지 경찰에 체포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교도통신은 21일, 경시청 오쓰카경찰서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한국 국적의 S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달 18일, 도쿄 신주쿠구의 한 영화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무한성편'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압수수색 결과, S씨의 스마트폰에서는 약 2시간 35분 분량의 영화 전체 영상이 발견됐다.
S씨는 앞서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애니메이션 블루레이 디스크 약 200장을 구매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체포된 바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S씨의 불법 촬영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S씨는 현재 불법 촬영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은 22일 한국에서 개봉했다. 개봉 전부터 예매율 1위를 기록하며 흥행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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