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 간 손해배상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해 어도어 측 주장을 강력히 비판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3차 변론기일에 민 전 대표는 신우석 감독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민 전 대표의 법정 출석은 지난 9월 하이브와의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 이후 2개월 만이다.
"논리적으로 이해 안 돼 그런 표현 썼다"
민 전 대표는 뉴진스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을 돌고래유괴단 유튜브 채널에 별도로 게시한 것에 대해 "구두로 사전 동의가 됐다"고 증언했다.
특히 '디렉터스컷 업로드 시 어도어 유튜브 수익이 줄어든다'는 어도어 측 주장에 대해 "바보 같고 어이없는 주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재판부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가 표현을 삼가달라 요청하자 민 전 대표는 "어느 채널에 올라가든 음원 수익은 어도어에 가는데 무슨 손해가 있다는 건지 모르겠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죄송하지만 그런 표현을 썼다"고 해명했다.
'구두 계약 관행' vs '계약서 악용'
민 전 대표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서면 협의가 아닌 구두 협의가 통상적인 관행이라고 주장하며, 어도어 측이 신 감독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게시물을 내렸음에도 위약벌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비상식적이며 계약서 악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어도어는 2024년 9월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1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신 감독은 어도어의 입장문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맞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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