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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탈퇴’ 다니엘 모친·민희진 부동산 가압류… 법원, 70억 규모 인용

서울중앙지법, 다니엘 모친(20억)·민희진(50억) 부동산 동결 결정 430억대 손해배상 소송 전 재산 보전 조치… “이탈 및 복귀 지연 책임 묻겠다” 어도어 변호인단 돌연 사임… 내달 15일 첫 변론 앞두고 법적 공방 격화

뉴진스 출신 다니엘 [연합뉴스 자료사진]
뉴진스 출신 다니엘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룹 뉴진스(NewJeans)의 소속사 어도어(ADOR)가 팀을 탈퇴한 멤버 다니엘의 가족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430억 원 규모의 대형 손해배상 소송을 앞두고 어도어가 본격적인 재산 보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 법원, 70억 원 규모 가압류 결정… 재산 매각·은닉 차단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8-1 단독 한숙희 부장판사는 지난 2월 2일 어도어가 다니엘의 모친 A씨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이번 가압류의 청구 금액은 총 70억 원 상당이다. 법원은 다니엘 모친 A씨에 대해 20억 원, 민 전 대표에 대해 50억 원 범위 내에서 각각 부동산 동결을 결정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소송 중 재산을 은폐하거나 매각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압류하는 처분으로, 향후 승소 시 강제집행을 위한 사전 보전 조치다.

■ “전속계약 파기 및 이탈 책임” vs “부당한 압박”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과의 전속계약 해지를 확정함과 동시에 43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의 전속계약 위반 이탈과 뉴진스 멤버들의 복귀 지연 과정에 모친 A씨와 민 전 대표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이번 가압류 조치와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그간 하이브 및 어도어의 조치가 경영권 찬탈 프레임을 씌운 부당한 압박이라고 항변해 왔다.

■ 첫 변론 앞두고 변호인단 사임… 변수 발생하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변수도 발생했다. 어도어 측 변호인단이 내달 15일로 예정된 첫 변론 기일을 3주 앞둔 지난 24일 법원에 사임신고서를 제출한 것이다. 대규모 소송을 앞두고 변호인단이 교체되는 배경에 대해 업계의 추측이 무성한 상황이다.

현재 해당 사건은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풋옵션 소송 1심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었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고 있다.

가요계 관계자들은 “이번 부동산 가압류 인용은 법원이 어도어 측의 손해배상 청구 권원이 일정 부분 소명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향후 본안 소송에서 다니엘의 탈퇴 과정과 민 전 대표의 개입 여부를 두고 사상 초유의 법적 다툼이 벌어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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