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준 '왕사남' 상영금지 위기 넘겼다… 1688만 흥행작 표절 의혹 기각

법원, 드라마 '엄흥도'와 핵심 서사 다르다며 가처분 기각… OTT 및 해외 수출 제한 풀려

장항준 감독의 영화 '왕과 사는 남자'(왕사남)가 드라마 '엄흥도' 시나리오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벗었다. 법원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1천688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이 흥행작은 OTT(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및 해외 수출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속 한 장면[쇼박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속 한 장면[쇼박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신명희 부장판사)는 드라마 '엄흥도' 시나리오 작가 유족이 왕사남 제작사 온다웍스와 비에이엔터테인먼트, 배급사 쇼박스 등을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23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족 측 시나리오와 영화 왕사남 사이의 유사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족 측 시나리오는 '유교적 충의 서사'를 핵심으로 엄흥도가 단종에 대한 헌신적인 태도로 일관하지만, 영화 왕사남은 인물들이 교류하며 함께 변화하고 성장해 나간다는 점이 핵심"이라며 "주제와 서사 구조, 인물 설정이 전혀 다르다"고 판시했다.

또한 두 작품이 실존 인물과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해 일부 유사점이 있을 수 있으나, 전체적인 줄거리나 고유한 특성에서 표절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항준 감독이 유족 측의 시나리오를 접했을 가능성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점도 기각 사유로 꼽혔다.

제작사 측 대리인인 신일수 변호사는 "재판부가 영화의 독자적 창작 경위와 두 작품의 본질적 차이를 명확히 확인해 준 당연한 결정"이라며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창작 활동이 위축되지 않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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